北이 적화야욕 포기했나? 자진 무장해제 신중해야
’찬양·고무’ 한총련 대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보법 개폐론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넘어 정치ㆍ사회적 찬반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보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헌재결정을 존중할 것을 이례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일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찬양ㆍ고무)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져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거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북한이 남한체제의 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과거 무력남침으로 민족적 재앙을 일으키고, 그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헌법체제를 양보하고 북한 이념과 요구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상, 북한이 직간접으로 우리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 규정이 있어 국보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밝혔다. 나아가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보법 7조의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가 성숙해 그런 표현이나 행동을 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포용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까지 허용해 스스로 붕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현재 남북교류를 북한이 남한 공산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전술로 파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입법부 활동에 간섭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