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자니 ‘부담’넘어가자니 ‘불법’
“종업원 수 대로들면 남는게 없어”
편법 불가피 호소 적발땐 기소 주의를
“종업원 상해보험을 인원수대로 들다보면 남는게 없어요. 보험료 부담이 엄청 큰데다가 가입하기도 어려워요” 다운타운의 한 소규모 의류제조업주 A씨는 20명의 종업원 수를 아예 5명으로 줄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걸리면 벌금내지요.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종업원 수를 줄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등 보험 사기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자 찰리 이씨 사건(본보 2일자 1면)이 보도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가입하자니 비싸고 그냥 넘어가자니 노동법에 걸리고’, 진퇴양란이란 것이 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정하는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데다가 보험회사마다 상해보험 취급을 꺼려해 신규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존 업소의 갱신조차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업주들을 위해 가주 정부가 관할하는 ‘스테이트펀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들어 일반 회사 3곳 이상에서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굴어 고충이 더욱 심하다.
한 한인 루핑 업자는 “종업원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낸다”며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이 아니고 하청을 주고 도급업자를 썼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 종업원 수를 크게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 종합보험(대표 서니 권)에 따르면 루핑 업종의 경우 시간당 20달러 이상의 급료 종업원이 100달러를 벌었을때 보험금은 최소 65달러(65%)에서 최고 104달러(104%)까지 내야 한다(스테이트펀드 요율 기준). 청소 업계도 종업원 100달러 임금당 26~34달러의 보험료가 책정되며 한인들이 많은 봉제업종도 요율이 평균 10%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종업원 부상 위험이 높은 건축, 페인팅 등 육체 노동 업종에 대한 보험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악의적인 사기 클레임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보험회사들마다 상해보험 취급을 꺼려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보험의 헨렌 김씨는 “10여년전 정신적 피해 클레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요율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최근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클레임도 늘어나자 보험료도 크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요율도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업주들의 이해를 강조하는 보험 관계자들도 많다.
제이 박 보험의 제이 박씨는 “보험가입 1년후 종업원 봉급과 그동안 낸 보험료를 계산해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감사법규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후에 적발되면 벌금을 받게되거나 이번처럼 종업원 수를 속역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자 적발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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