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택스의 세금 공제
주정부 소득세 총액과 세일즈 택스 납부액 비교
더 큰 금액을 항목별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어
어느 나라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나라일수록 세금의 종류는 더 복잡성을 띠게 되어 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세금 제도를 좀 더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이유도 이렇게 복잡한 조세제도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권자들을 끌어당겨 보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여러 세금 중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세일즈 택스이다. 이 세일즈 택스 적용은 각 주 마다 적용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고 세율도 각 주 또는 각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세일즈 택스는 거의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구입가격의 8% 정도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일즈 택스에 대한 세금 혜택은 비즈니스에서 구매 원가에 포함되어 비용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세금 혜택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이 세일즈 택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다면 항목별 공제항목인 주정부 소득세 대신 당해연도에 지불한 세일즈 택스를 항목별 공제로 대치해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04년도 세금보고에서 항목별 세금공제를 신청할 경우 2004년도에 납부한 주정부 소득세의 총액과 세일즈 택스를 납부한 총액을 비교, 더 큰 금액을 항목별 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주정부 소득세가 부여되지 않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등)의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일즈 택스를 항목별 공제로 신청해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급한 세일즈 택스 금액 총액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에서 정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세일즈 택스로 세금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정한 일람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람표에 표시된 금액에 자동차, 보트 등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하나. 갑은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에 거주한다. 그는 3,500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지불해야 하는 개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 2004년도엔 갑은 33 %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2005년에는 은퇴할 계획으로 25%의 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본다.
만약, 갑이 2004년에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1,155달러(3,500달러의 33%)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2005년도에 구입하면 875달러(3,500달러의 25%)의 감세효과가 있게 된다.
사례 둘. 을은 소득세가 있는 주에 거주한다. 그는 2004년에 주정부에 납부한 총 소득세가 6,000달러이고, 33%의 소득세율을 예상한다.
그리고 2004년에 을은 4,000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국세청의 일람표에 의하면 1,500달러의 세일즈 택스 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 4,000달러 합해서 총 5,500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은 항목별 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 세일즈 택스 5,500달러가 주정부 소득세 6,000달러 보다 적기 때문에 을은 세일즈 택스 대신 주정부 소득세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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