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채온 혐의(사기 등)로 택시기사 진모(45·부산시 북구 구포동)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9일 오전 8시15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 할인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기사 진씨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로 있는 친구 등과 공모, 음주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신호대 앞에서 급정거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들이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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