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비용 세금공제
과거엔 조정 총 소득의 2% 초과 금액만 인정
형사사건외 상해 따른 배상금은 소득서 제외
변호사 출신의 대중소설 작가인 존 그리샴이 자신의 소설 ‘The Firm’에서 “미국인의 절반이 변호사”라고 일갈했다.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직도 한인사회는 계약이나 법보다는 인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미국생활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소송문화에 많이 젖어드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본인이 싫든 좋든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대처해야 하고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마주치는 소송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비용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소송이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기인한 것이면, 형사상 배상금을 제외한 모든 손해 배상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과 의료비 지급에 대한 보상금도 형사상 배상금을 제외하고는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상해나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차별, 연령차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이 따르더라도 총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사상 배상금은 비록 신체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소송에서의 배상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그에 수반된 변호사 비용이나 법정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직장 고용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총소득에 포함되면서, 관련 소송비용도 기타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그동안 조정 총소득 금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했으나 10월22일 이후의 부당 차별관련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직접 부당 차별 소송관련 변호사비용과 법정비용을 거의 전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기타 항목별 공제 항목이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직접 공제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된 것이다. 단, 공제의 한계는 총소득에 포함 될 소송에서의 배상금 한도까지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는 배상액보다 소송관련 비용이 더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우선 배상액까지는 상위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타 항목별 공제로 처리하면 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씨의 경우 조정 총소득 금액 15만달러(10만달러의 고용차별 소송관련 배상액 포함)에 3만달러의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정 총소득의 2% 초과한 금액이라는 규정으로 기타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2만7,0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22일부터는 조정된 총소득에 2%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김씨의 소송비용 총금액 3만달러를 전부 총소득에서 직접 공제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 사이엔 어떤 법적인 이슈보다도 쌍방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한 법정 소송을 두고 ‘볼썽 사나운 이혼 케이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쌍방의 변호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합의로 끝난다는 한 변호사의 안타까움 섞인 말을 들었다.
어쩔 수 없는 소송은 철저히 대비해 이겨야겠지만 혹시 불필요한 소송 때문에 아까운 시간과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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