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시즌 음주운전 원인과 실태 <2>
경제·정신적 피해 가중
수년전 한국으로 역이민간 정모(45)씨는 음주운전에 3번이나 적발돼 운전면허까지 박탈되자 더 이상 미국에서 살수 없다며 한국 행을 택했다. 페인트 업에 종사하는 정씨에게는 운전이 곧 ‘밥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정신,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온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벌도 까다롭고 교육도 귀찮다.
초범인 회사원 김모(40)씨는 술자리에만 나서면 ‘음주운전 반대’를 외치는 바람에 동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한창 무르익은 술자리가 김씨의 발언으로 썰렁한 파장 분위기가 돼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6년전 어느 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차를 몰고 귀가하던 김씨는 사소한 교통위반이 화근이 돼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음주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두배가 넘는 0.16%. 수갑을 차고 끌려가 차가운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은 물론이다.
현장에서 운전면허를 빼앗긴 김씨는 경찰이 준 1개월 짜리 운전면허를 받았고 이기간 중 법원에 출두해 3년 집행유예에 3개월간의 음주운전 교육, 6시간 알콜중독자모임(AA) 참석 및 1,200여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은 4개월 정지이지만 1개월 후부터는 직장과 교육을 위한 운전만 가능한 임시 운전 자격을 준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1년 정지로 늘어나거나 아예 박탈된다. 또 벌금을 내지 못하면 프리웨이에서 청소를 하거나 카운티 검시소 시체실 청소 등의 커뮤니티 봉사형으로 대신해야 한다.
음주운전자에게 가해지는 3년간의 집행유예는 족쇄나 다름없다. 이기간중 알콜기가 체내에서 한방울이라도 검출되면 집행유예 위반으로 1주일 실형을 살고 재범이 되고 만다.
재범이나 삼범일 때는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재범일 때는 1년 교육, 1년 면허 정지를 받는다. 어떤 경우는 차량에 음주 측정 장비를 설치해 시동을 켤 때마다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세 번째 적발됐을 때는 보통 6개월 이상의 형을 살고 3년 정도 음주운전 교육을 받는다. 교육에는 500번 이상의 알콜중독자모임 참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거의 매일 AA모임에 가야 하는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전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보험료는 최고 10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메이저’ 보험사들에게 기피 고객으로 낙인찍어 2.5배∼3배 이상의 보험료 상승은 기본이고 일부에서는 아예 쫓아낸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6일에는 음주 운전 3범에게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삼진아웃법안(AB4)’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상정됐다. 현재는 혈중 약물 농도가 0.08이상에서 적발된 음주전과가 3회 이상일 경우 면허가 3∼5년 동안 정지된다. 또 내년부터 음주 전과 보유 기간은 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이 되는 것이다.
DUI 처벌 규정
초범 - 1)혈중 알콜농도 0.08 이하 : 12시간
교육 및 한달간 면허정지
2)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 12시간
교육 및 18시간 카운슬링 참여(3개월)
3)사고 났을 경우 : 12시간 교육 및
30시간 그룹 카운슬링 참여(6개월)
재범 - 1년 교육 및 1년 면허정지
또는 차량에 음주측정 장비 설치
삼범 - 6개월 수감 및 500시간 중독자모임 참석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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