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미리 준비하면
내년 세금신고시 절세
연말을 맞아 잘만 활용하면 내년 봄까지 하는 2004년 소득세 신고 때 도움을 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여럿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한다.
1.장기 투자 소득세율 이용- 집이나 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장기 투자 소득세율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1년 미만의 단기 투자 소득 세율은 자신의 인컴 택스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당신의 인컴 택스 세율이 35%라면 단기 투자 소득세율도 35%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입한지 1년 하고 하루만 지나면 장기 투자로 간주되어 장기 투자 세율 최고 15%만 내면 된다.
만약 증권 구입을 2004년 1월 20일에 했다면 2005년 1월21일이 되어 매각해야 장기 투자 세율이 적용된다.
2.세금 공제 및 유예할 수 있는 계좌 이용- 은퇴계좌와 같이 세금 공제와 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는 구좌를 최대한 이용한다. 401(k)에 불입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401(k) 불입금을 늘리거나 줄임으로 인해서 과세대상 인컴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2004년 기준으로 401(k)에 3,0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으므로 총 1만 6,000달러까지 401(k)에 불입 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은퇴 플랜에 혹은 개인 은퇴 플랜에 최고 불입하는 것도 세금 공제 및 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단, 이 플랜들은 내년에 2004년 세금 보고 전까지만 전액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불입해 두는 것도 좋다.
3.세금 공제되는 경비 활용- 만약 올해 인컴 택스 세율이 2005년도 인컴 택스 세율과 비슷하거나 높다면 세금 공제되는 경비 정산을 올해 해두는 것이 좋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1월달 모기지 페이먼트이다. 올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13번 내므로 인해 13개월 치의 모기지 이자를 2004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년 4월까지 납입해야 되는 재산세를 올해에 미리 내는 것도 2004년 공제액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의료비용과 같이 조정 총소득의(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경비들은 2년치를 모아서 한해에 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기부- 2005년부터는 자동차 기부 공제액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기부받은 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 기증 받은 단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팔 경우 이때 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 올해까지는 자동차의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전부 공제 받는 것에 비해 새로운 규정은 기증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5. 올해 70 1/2세가 되었다면 minimum required distribution (MRD) 미리 받기- Traditional IRA나 SEP and SIMPLE IRA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만약 2005년 4월 1일로 70 1/2세가 넘는다면 IRS에 요구하는 minimum required distribution을 받아야 한다.
2005년 4월 1일까지 2004년도의 MRD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MRD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5년 인컴이 tax가 높아질 수 있다. 첫 번째 MRD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받아서 인컴을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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