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오류 발견되면 추가서류 보내야
4월15일로 2004년도 개인 소득세 1차 신고가 마감되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챙기고 준비한다고 했지만,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고 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은 가정이 아니라 매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1099폼 소득의 누락 또는 잠시 일했던 곳으로부터 받은 W-2 폼, 몇 푼 안되는 이자 소득 등 중요한 것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주로 누락된다.
이런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정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의 정정신고는 소득의 누락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제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정정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 두 곳 모두 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1040X 폼, 주 국세청은 540X폼을 사용해서 정정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이 정정 신고서에는 왜 정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정보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보다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정 보고를 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정보고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된 소셜번호가 틀렸을 경우이다. 소셜번호가 잘못되면, 국세청에서 각종 정보를 컴퓨터로 맞춰보는 과정에서 정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으로 부터 소득 누락 등의 이유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셜택스 납부에 대한 사회보장연금 크레딧이 본인 앞으로 되어있지 않아 훗날 은퇴 후 받게되는 사회보장연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주요 소득과 공제 금액이 누락된 경우이다. 누락된 소득과 공제 금액이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꼭 정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누락된 소득과 공제금액이 세금에 영향을 준다면 정정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신청한 부양가족이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이다.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자녀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서 용돈 및 학비 마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일한 곳으로부터 W-2폼을 받게되고, 자녀가 이를 자신이 알아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모르고 종전처럼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되면, 한 소셜번호로 두 곳에서 소득세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하게 된다. www.AskAhnCPA.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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