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잔여 신탁 설립하면
양도소득세 피할수 있어
<문> 얼마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했다. 그곳에서 자신도 세금 혜택을 보면서 자선단체나 학교 등을 도울 수 있는 신탁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에 관해서 알려 달라.
<답> Giving USA Foundation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들은 총 241억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한다.
그 자선 기금 중 절반은 학교와 종교 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은 환경단체 2.9%, 문화예술단체 5.4%, 보건단체 8.7%, 국제구호단체 2.2%, 인권단체 7.8%, 그리고 기타단체 등에 돌아갔다.
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의 리포트에 따르면 241억달러의 기부금은 미국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의 2.2%를 차지하는 액수라 한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자선기금은 항상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의 1.8%에서 2.6%를 수준을 지켜 왔다고 하니 기부 문화가 얼마나 익숙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선 기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며 여러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자선 기부의 장점은 자선 기부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69년 연방 의회는 자선잔여 신탁(Charitable Reminder Trust: CRT)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신탁을 승인했다. 상속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소득세 공제를 하며, IRS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자선단체를 돕자는 목적에서 점점 더 많은 납세자들이 CRT를 이용하고 있다.
자선잔여 신탁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서, 두 종류의 수혜자들에게 적용된다. 즉, 개인과 자선단체이다. 개인 수혜자란 신탁 기금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액수의 돈을 평생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선단체는 개인 수혜자가 사망 후 신탁에 남은 돈을 받게 된다. CRT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지만, 개인은 약관에 따라서 자선단체 수혜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CRT의 관리인으로서 행동하게 된다.
CRT는 연방정부 소득세 면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세금은 일반적으로 증가된 자산 가치의 10~20퍼센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T는 저가 기준이지만 가치가 많이 오른 가처분 자산의 경우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에 구입한 임대용 집을 100만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9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얼마 동안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개인의 전체 재정 상태에 따라 이 세금은 쉽게 15만달러를 넘을 수 있다.
부동산 같이 가치가 급상승한 자산으로 CRT 기금을 충당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CRT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는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고 CRT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213)422-1192
새라 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