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반영률 70~80%로 낮춰
국세청은 2일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올해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2% 하락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단독주택과 50평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데 이어 아파트 기준시가가 공시됨에 따라 올해 주택관련 과표가 모두 결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652만4,000가구, 연립주택 6만4,000가구 등 조사대상 공동주택 658만8,000가구의 기준시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4.2%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기준시가가 내려간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 그동안 70~90%를 적용하던 시가반영률을 70~80%로 낮췄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번 기준시가에 반영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기준시가가 재산세 과표로 사용됨에 따라 늘어날 국민 세부담을 감안해 시가반영률을 낮췄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하락률은 대전이 7.4%, 서울과 경기가 각각 5.1%, 4.5%였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9.5%와 9.0%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1만7,655세대로 모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한달 동안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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