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 저널 “위법 가능성” 지적
의료계‘소개비 영업’ 논란
지난해 10월 토랜스에서 열린 한 의료계 행사에서 MRI(자기공명영상)와 CT(컴퓨터단층촬영)등 의료스캔을 전문으로 하는 한 회사는 심장, 신경, 암 전문의 등 참석자들에게 새 수입원을 소개했다. 의사가 계약을 맺고 자사가 운영하는 촬영센터(imaging center)로 고정적으로 환자를 보내주면 375달러에 MRI를 찍어준다는 것이 주 내용. 이날 배부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은 센터에 이 돈을 내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으로 환자의 보험회사에 706달러31센트를 청구, 결과판독 비용을 빼고도 건당 234달러77센트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하루 평균 2명을 소개할 경우 1년에 12만2,078달러, 10명을 소개할 경우 61만39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선전했다. 또 PET(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같은 덜 흔한 스캔은 하루 평균 환자 2명 기준 연간 52만5,200달러, 10명 기준 260만달러를 벌어준다고 광고했다.
의료스캔이 급성장하는 비즈니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1일 보도했다. 보통 촬영센터는 스캔 한 건당 350달러를 받고, 의사들은 700-1,300달러를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스캔비용과 약 100달러의 판독비용을 뺀 나머지는 의사들의 몫이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보편화되고 있는 이같은 방식의 영업에 자신이 관여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스캔센터들은 의사들의 명단을 밝히기를 꺼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저널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결국은 소개 비즈니스인 이같은 영업 관행이 연방 및 주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의료수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태에서 고가의 스캔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법은 의료 관계자들이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가 관련된 경우 환자를 소개해 주고 금전 보상을 받은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캑백 금지법’은 캘리포니아 등 36개 주에서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윤을 거의 보장하는 식의 계약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 의사가 촬영센터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개비를 올리기 위해 법이 금지한 시스템 남용을 할 소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은 닥터 오피스가 스캔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센터들은 스캔시마다 의료장비와 직원을 의사들에게 리스해 주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법망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촬영센터도 임시 의사 오피스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리스계약 형태의 소개 비즈니스가 여전히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계약을 맺는 의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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