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분할납부 동의 얻어 공소시효 기다려야
린(Lien)의 해결방법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국세청이 등록한 린(lien)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린 등록 예정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응답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린을 카운티에 등록을 한다. 국세청이 린을 등록한 후 5일내에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납세자는 린 통보를 통해서 린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등록이 된 국세청 린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린을 감수하였다는 사실은 보통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과의 협상(offer in compromise)을 하거나,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거나, 일반적으로 10년에 해당하는 공소 시효를 기다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bankruptcy)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납부한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린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린을 해결하면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린 해지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이는 관할 카운티나 주정부에 등록된 린의 해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가자 직접 해지 증명서를 다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린 해지 증명서를 신용보고기관에 직접 보내거나 국세청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여 납세자의 크레딧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내린 여타 결정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항소(appeal)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린 등록후 5일이내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내 국세청의 항소국에 린 설정에 대한 항소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린이 설정된 여러 자산중 한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액을 변제할 계획이라면 국세청에 이 특정 자산에 대한 린 철회(discharge)를 신청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세청의 린을 자신의 담보권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정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허가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승인(subordination)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국세청에서 린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받고 린이 등록되기 이전에 국세청과 접촉하여 방지가 가능한 지를 타진하는 것이다.
만일 납세자가 징수 절차상의 부적합성을 보여주거나 린이 오히려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훼손하거나 납세자와 국세청의 상호 이익에 장애가 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신용 등급에 치명적일 수 있는 린의 설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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