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모기지융자 22만~41만달러로 낮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제 개혁 자문위원회는 대체최저한세(AMT)폐지와 세율체계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개혁 권고안 두 종류를 1일 연방 재무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납세자 전체가 내는 세금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항목별 부과 세금을 조정하는 걸 개혁의 기본으로 삼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
▲AMT 폐지=AMT는 부유층에게 주어지던 공제와 크레딧을 없애 공평한 세금을 납부하게끔 제정된 병렬 세제다. 그러나 소득 면제 수준이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아 2010년에는 AMT에 해당되는 소득층이 3,000만명으로 확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자문위는 세수 부족을 몰고 오는 세제 혜택을 검토해 새 세법은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주 세제 혜택 변경=주택 소유주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지기 론 이자 상한선’이 기존 100만달러에서 지역의 평균 주택가인 22만7,000∼41만2,000달러로 낮아진다. 모기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해당 세율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준다.
▲결혼 징벌 축소=부부에게 적용되는 모든 세율, 가족 크레딧,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과세가 개인의 두 배가 된다.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일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소득을 버는 독신 납세자 두 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모순을 시정한 것이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세제 혜택 축소=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해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은 W2에 보고가 되지 않아 직원은 세금을 안 낸다. 건강보험료 지불에 쓰이는 비과세 금액 상한선이 일인당 5,000달러, 가족 보험은 1만1,500달러로 정해졌다.
▲주·지방세 공제의 연방 공제 폐지=앞으로는 납세자가 임금 수입, 투자 소득, 프라퍼티에 내는 주·지방세를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세율체계 단순화
현행 6단계로 나눠진 소득세율 체계를 축소한다. 15%, 25%, 30%, 33%로 단순화하는 1안과, 소득세와 누진소비세를 합쳐서 15%, 25%, 30%로 하자는 2안이 있다.
▲투자세 축소
국내 기업의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은 양도소득처럼 간주돼 첫 75%는 비과세다. 나머지 25%의 이익은 한계세율에 적용된다. 비과세 지방 채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온 이자 수입은 예전처럼 개인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세금 우대 세이빙 계좌 축소와 단순화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을 단순한 규칙으로 된 직장저축계좌로 통합된다. 다양한 개인은퇴계좌(IRA)도 1만달러 상한인 은퇴저축계좌로 대체된다. 529와 같은 교육저축플랜과 건강저축플랜 등도 가족저축계좌로 단일화된다.
▲세금보고 단순화
4×6 인덱스 카드의 양면에 딱 맞는 1040 폼을 새로 만들도록 권고했다. 줄 수도 75에서 32로 줄이고, 스케줄과 폼, 웍시트의 종류도 52가지에서 10개로 줄인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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