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의 IIC이사회 과반수 임명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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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두 이름’ 때문에 IIC(가주국제문화대)-IU(국제문화대) 사태로 불려온 이 대학에 대한 관할권 등 법적 분쟁이 IIC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수피리어법원 제임스 워렌 판사는 IIC이사회(이사장 임중엽)와 IIC의 모태인 KCI이사회(이사장 임중엽 겸임)가 IU이사회(이사장 안충승)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 이사장 중심으로 지난해 9월18일 이후 취해진 모든 액션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통상적인 재판 없이 이미 지난달 28일자로 내려졌으며 판결문은 소정의 법원행정 절차를 거쳐 3일 양측 변호인단에 전자우편으로 통지됐다. 승소한 IIC이사회 임 이사장은 홍순경 KCI이사와 함께 4일 오전 10시쯤 법원을 방문해 공식 판결문을 인수했다.
워렌 판사는 판결문에서 ►KCI는 IIC의 (변경 이전) 정관에 따라 IIC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피고 다니엘 C.S.안(안충승 IU 이사장), 김일평, 박종권 이사가 2004년 9월18일 이후에 취한 모든 액션(all actions)과 이사회는 불법이자 효력이 없고(unlawful and without effect) ►따라서 피고 김형범, 김일평, 박종권 이사는 IIC이사회의 이사가 아니고 IIC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안충승 이사장은 정관 1조8항 및 2조7항에 규정된 예고기간을 두어 특별회의를 열어 새로운 IIC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여기에서 KCI는 정관 1조3항에 따라 이사진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5개항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취임한 안 이사장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IIC이사회 정관을 독자적으로 바꾸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IU이사회에 대응해 IIC이사회를 구성해 소송을 제기한 KCI측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IU이사회가 해산 이전에 원천무효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개월이상 끌어온 IIC-IU사태는KCI측 의도대로 정리됐다. IU이사회의 이사진 8명 중 안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 자격을 상실했고, 유일하게 남은 안충승 이사장은 IU이사장이 아니라 지난해 9월18일 현재 IIC이사장 자격으로 남게돼 더이상 잔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번 사태를 주도한 안 이사장이 IIC 이사장으로 잔류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IIC이사회 과반수 구성권을 되찾은 KCI측이 그의 퇴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KCI측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며 환영하는 한편 4일 오후 3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학발전 방안 등에 논의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승리를 확신했던 IU측은 해고된 구은희 전부학장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박종권 이사(뉴욕 거주) 등이 안충승 이사장에게 연락해 확정판결 내용을 긴급 보고하는 등 부산함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렇다할 묘수가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U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법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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