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IU 소송 확정판결로 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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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이라는 일부 오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끝에 IIC를 되찾은 KCI는 이번 판결로 큰 시름을 덜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되찾은 IIC를 명실상부한 한국학전문대학원으로 키우는 것은 소송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지혜를 요하는 일이다. 이번 소송 승리를 전제로 향후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KCI측은 즉각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IU의 등장으로 빚어진 혼선 등을 당장 수습해야 할 숙제다. 이번 판결에 얽힌 궁금증과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짚어본다.
►2004년 9월18일 이후 모든 행위 무효의 의미는=한마디로 IU측 행위가 불법(정관위반)이라는 것이다. IU독립강행이 발표된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무효의 출발점을 지난해 9월까지 소급한 것은, IIC가 KCI로부터의 독립을 음모했든 안했든 그때부터 이사를 선임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변경이전 정관에 위반된다고 본 때문이다. 한마디로 IU측 주장의 적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IU이사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명칭은 IIC : 올해 2월부터 IIC와 IU 두가지로 불렸던 학교명칭은 원래대로(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9월18일 이전 상태로) IIC가 된다. IU측이 주교육위원회 등에 IIC를 IU로 변경등록하는 작업도 자동 중단된다.
►적법한 이사회에는 누가 남나=안충승 이사장과 헤인 김 이사만 남는다. 2004년9월18일 현재 그레고리 추 이사와 빌 김 씨도 이사로 남아있었으나 이후 사퇴한 상태다. 안 이사장과 김 이사는 IU이사회가 아니라 IIC로만 합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요즘 거론된 IIC이사회는 어떻게 되나=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IIC이사회(이사장 임중엽)는 애당초 IU이사회에 독립에 맞서 새로 구성된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번 승리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KCI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IIC이사회가 아닌 KCI 이사로서 ‘이번 판결로 되찾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되찾은 권한이란=가장 중요한 것이 종전 정관 1조3항에 명시된 대로 IIC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권한이다. 안 이사장 등은 올해 2월 이 조항을 이사회 결의형식을 빌어 삭제한 뒤 분리독립을 선언했었다.
►새 이사회 구성은=이번 판결문은 작년 9월 이전으로 되돌려진 IIC이사회에 정관대로 예고기간을 둬 새 이사회를 구성토록 명령했다. 또 KCI측은 새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과반수 이사를 임명토록 했다. 따라서 안 이사장이나 김 이사(안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경우)가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이번달 중 새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과 구 부학장의 거취는=둘 다 더이상 IIC에 남아있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분리독립을 주도한 안이사장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잔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된다. 이미 지난달 20일 해고통지를 받은 구부학장 역시 중립을 지켰더라면 교수직 유지에는 아무 무리가 없었을텐데도 공연히 IU측에 가담하는 바람에 2년여만에 쫓겨나게 생겼다. 이변이 없는 한 새로 구성될 IIC이사회가 구 부학장에 대한 해고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구 부학장의 남편 위모씨, 박종권 씨, 김일평씨(코네티컷대 명예교수), 김형범(팔로알토 거주 사업가)등 안 이사장 등 중심으로 IU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인사들의 이사자격도 모두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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