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일종의 쿠데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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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심슨이 무죄라서 무죄가 됐나? 저쪽(IU이사회)은 샌프란시스코로펌(The Lauderback Lawfirm)을 썼는데 우리도 그럴 걸, 법원이 여기(SF)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나을텐데∙∙∙
IIC의 IU전환 등 불법적 분리독립에 맞서 임시 IIC이사회를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한 KCI측은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은근히 불안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했다.
그러나 결과는 KCI측 완승. 지난달 28일 제임스 워렌 판사가 서명한 시간소급 판결(9/18/04 이전 상태로의 회귀)에 따라 IU 등은 불법으로 규정됐고, 이에 따라 IU이사장에서 IIC이사장으로 되돌려진 안충승씨는 법원 이사회 소집명령마저 어겼다가 15일 추가판결로 이사장직(김혜인 이사가 이사장직대)에서 해임됐다.
“그것은 일종의 찬탈행위, 쿠데타였다.”
15일 오후 오클랜드 다운타운의 길거리 커피샵. 추가판결문을 인수한 뒤 오클랜드 사무실로 가다 짬을 내 인터뷰에 응한 KCI측 엘리엇 A. 마일즈(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IU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는 시각은 단호했다.
그와 함께 변호에 나섰던 고든 M. 포스Jr. 변호사(사진 왼쪽)도 IU는 (워렌 판사가) 10월28일 판결문에 서명한 순간부터 더이상,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포스 변호사가 우리는 처음부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동석한 홍순경 IIC창립이사장을 가리키며) 저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자 마일즈 변호사는 좋은 법률이 있고 좋은 팩트(KCI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실관계)가 있고 좋은 판사(워렌 판사 지칭)가 있는데 뭘이라고 웃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이런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사례가 별로 없어 법논리를 개발하는 좀 힘이 들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로스쿨에서 판례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홍 전 이사장의 말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끄덕였다.
두 변호사는 저쪽이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법조인다운 신중함을 보이면서도 안씨가 10/28 판결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불복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실제 항소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음을 비쳤다.
고든 하버드대와 UC버클리법대를 졸업한 포스 변호사는 김혜인 이사의 남편과 같은 법률회사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됐으며 현재 오클랜드에 포스법률사무소를 내고 상해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역시 오클랜드에 개인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일즈 변호사는 옥스포드대와 코넬대법대를 졸업한 상거래소송 등 전문으로 LA의 한 로펌에 근무할 때인 88년-91년 현대상선-한진해운 관련소송을 맡기도 했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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