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정의센터 트레이시 홍 변호사 주장
이민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펙터 법안에는 한인에게 유리한 법안과 불리한 법안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연방상원 법사위가 심사중인 스펙터 법안을 두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워싱턴의 아시안정의센터(AAJC)에서 일하는 한인 변호사 트레이시 홍씨가 최근 시카고를 찾았다.
지난 4일 브로드웨이길에 위치한 아시안아메리칸인스티튜트(AAI)에서 자리를 함께 한 그는 스펙터법안에 포함돼 지난 12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HR4437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80년만의 악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초강경 반이민 법안이라고 소개한 그는 오는 4월까지 상원이 이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민 법안들을 검토하게되는데 그 전까지 한인들도 함께 나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홍씨의 설명에 따르면 LA의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을 비롯,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이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더빈과 오바마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한인 커뮤니티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정치인들은 그저 ‘한인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지’라고만 치부할 것입니다. 이어 그는 HR4437은 한인 커뮤니티의 5분의 1의 숫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숫자의 한인 불체자를 범법자로 치부하고, 그들을 돕는 한인 단체 및 종교 단체마저 처벌하는 등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송희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