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문 하와이대법원장 판결
“골프장서 갑자기 날아온 공에 누군가 부상을 입었다 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을 친 사람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하와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널드 문 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을 통해 “골프공이 골퍼가 의도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만 날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은 빗나간 공에 맞을 수도 있다는 위험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문 대법원장은 “골프공이 골퍼가 원하는 대로 날아간다면 이 스포츠의 재미는 없어질 것”이라며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겨냥해 공을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영구 시력손상을 입은 라이언 요네다(33)는 상고심에서 “피고는 ‘fore’라고 외쳐 경고를 해줬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대법원장은 “경고는 골프장서의 에티켓에 해당할 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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