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인권침해 경우 미 법원에 소송 경고
멕시코 정부는 16일 미-멕시코 접경지 불법이민 입국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만약 주 방위군이 이민자들을 억류하는데 직접 참여한다면 미국 내 법정에 즉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은 이날 멕시코 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인권 남용이 실질적으로 계속 목격되고 주 방위군이 이민자들을 억류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미국 내 우리 영사 관계자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 국가이민청 미-멕시코 접경지 사무소 일부 관리들은 베타 그룹이란 이름이 붙은 이민자 보호 군인을 접경지로 보내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 내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계획이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행렬을 막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사막 등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는 사례를 늘려 인명 손상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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