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미국 내 일부 한인단체들이 내달 4~9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주미대사관은 24일 오전 11시 대사관 홍보관(코러스 하우스)에서 미국의 시위 관련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권태면 총영사(사진)는 “워싱턴 DC는 시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선(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경찰의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은 바로 체포 또는 대응공격을 할 수 있다”며 “원정 시위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평화적 시위를 벌일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 총영사는 한국의 원정 시위대와 관련해 그간 DC 경찰과 가진 협의 결과를 한국·한인 언론에 밝혔다. 권 총영사에 따르면 DC 경찰은 한국 시위대가 그간 홍콩과 멕시코 등지에서 벌인 원정 시위와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한국 원정 시위대 중에서 자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C 경찰은 “자해 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원으로 보내 60일간 구금한 뒤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거친 뒤 처벌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근 워싱턴 한인연합회장도 “미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정 시위는 할 수 있지만, 시위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 워싱턴 한인사회에 피해가 돌아온다”며 “평화적이고 자랑스런 시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이 밝힌 워싱턴 DC의 시위 관련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시위 용품: 피켓 등을 들기 위한 ‘얇은 나무막대’만 허용된다. 각목·쇠파이프 등 공격용 물품은 금지된다. 특히 속빈 파이프는 안에 사제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테러 혐의로 소지자를 체포하고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불허 물품 소지자에 대해 경찰은 물건을 땅에 내려 놓으라고 지시한 뒤 압수하며, 불응 시에는 총격을 가할 권리를 갖는다.
▲시위 행동: 경찰 통제선을 넘으려는 시위대에게 경찰은 일차로 구두경고를 한 뒤 불응시 체포한다.
▲소음 규제: 확성기, 징, 꾕가리 소리가 소음 허용치를 넘으면 일차로 소리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불응시 관련 물품을 압수한다.
▲인원과 장소: 50명 이하(공원 안에서는 25명 이하)의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시위는 15일 이전에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공관 건물 등의 바로 앞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길 건너편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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