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 매각시 연방세 없는지
<문> 이번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년에 부동산을 팔면 연방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2003년 통과된 고용성장법(Job Growth Act)에 의하면 연방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10% 혹은 15%에 속한 납세자들에게 장기 자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8년에는 적용세율이 0%로 내려갑니다.
최근 통과된 2006년 개정된 세금 조정법(Tax Reconciliation Act)에 의하면 이 조항이 201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자본 소득수준입니다.
만약 장기 자본소득을 포함한 조정소득이 6만달러 이상(부부공동보고)이 된다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의 연방자본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정부의 경우에는 장기자본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할 수 있나
<문> 이번 개정세법에 의하면 현재 은퇴계좌인 전통 IRA(Traditional IRA)에 적립한 금액을 로스 IRA(Roth IRA, 소득공제혜택없는 적립, 인출시 세금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총조정소득(AGI)이 10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단 그 해에 전환금액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됨), 이번 개정세법에 의하여 2010년에는 전통 IRA에서 로스 IRA로의 전환시 적용되던 소득제한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조정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통 IRA에 비해 로스 IRA 어떤 점이 유리한지
<문> 지금까지 저는 전통적인 은퇴 계좌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로스 IRA로의 전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IRA보다 어떤 면에서 세금상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오.
<답> 세금면에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IRA는 불입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로스 IRA는 불입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59.5세 이후 인출한 금액 전부에 대해 면세가 됩니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증가한다면 인출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예를 들면 일반 은퇴 계좌에 1만달러를 적립하고, 59.5세 이후 찾을 때 5만달러로 불어났다면 연방과 주 소득세를 합쳐서 25%의 세율일 경우 1만2,50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 59.5세 이후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로스 IRA의 경우에는 전체 인출액 5만달러 모두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통 IRA는 70.5세 이후 의무적으로 인출해서 과세소득으로 보고를 해야지만 로스 IRA의 경우에는 의무 인출(Minimum Distribution)의 규정이 없습니다.
▲59.5세 이전에 인출시(Nonqualified Distribution) 전통 IRA의 경우 예외조항에 들지 않는 한 전체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하지만 로스 IRA의 경우 불입한 원금만 인출시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만약 원금 이상으로 인출했다면 불어난 이자액의 10%가 페널티로 부과됩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