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의 명의로 임대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남자가 아파트 내에서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경찰이 상황적인 압박을 가해 받아난 여자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허가가 과연 자발적인 것이며 또 이 수색을 통해 습득한 물건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공할만한 판례가 지난 6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발표되었다. 이 사건 역시 제4 연방 수정 헌법의 개인에 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도주 중인 남자, 여자친구 아파트에 은둔
경찰의 집 수색 강압성 없을땐 적법 판결
로드리게스 사건
로드리게스는 워싱턴주 스포케인에서 거주하던 여러 건의 중범죄 전과자로 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지역사회 보호감찰(Community Supervision)에 처해진 후 도주하였다.
도망자로 분리되고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2003년 4월에 경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체포했다. 그 당시 그는 태미라는 여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태미의 아들 친구가 권총 한 자루를 가져와 로드리게스에게 건네주며 처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총을 처분하지 않고 태미의 아파트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로드리게스가 감옥에서 복역할 때 수시로 면회를 오던 여인의 뒤를 미행하여 태미의 아파트에 기거하던 로드리게스와의 만남을 포착하고 아파트 뒷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그를 체포했다.
그 당시 로드리게스는 태미의 아파트에서 기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그 순간 태미가 나타난다. 경찰은 태미에게 로드리게스나 또 그를 찾아온 여자를 아는가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부인하고 옆집으로 들어갔으나 그 집 주인이 태미가 거기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태미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로드리게스를 체포했으며 태미의 아파트를 수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태미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경우 수색영장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 때까지는 증거 보존의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수색에 동의하는 것이 편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 후 경찰이 내미는 수색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고 경찰은 태미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파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발견하고 중범자가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죄 및 기타 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후 유죄 평결을 받게 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불법 수색에 대한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연방지법 판결
연방지법 일심 재판에서 피고는 태미의 수색에 대한 동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방에서 발견된 권총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배심원단은 불법 무기 소지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법원에 상고하였다.
항소법원 판결
항소법원 판사들은 과연 수색에 동의한 것이 자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하며 태미는 구류상태가 아니었고 경찰들이 총을 뽑은 상태가 아니므로 강압성이 결여되었으며 또 구류상태(in custody)가 아니므로 미란다 경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태미는 분명히 수색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거부권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동의의 유효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알고도 동의했으므로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어차피 권총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암시하며 구두로 동의한 것이 아니고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자발성이 강화되었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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