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수’ 부과 대신 ‘일정비율’로 부과
대형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에 대한 디덕티블(deductible)을 일정 액수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 액수에 대한 일정 비율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보험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디덕티블의 경우 지금까지는 500, 1,000달러 등 일정 액수로 정해져 있었지만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트래블러즈 등 대형 보험사들은 이를 주택보험 가입액수의 1~5% 등 특정 비율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500·1,000달러 등 정액제
이젠 보험 가입액의 1∼5%로 바꾸는 경우 많아
50만달러의 1%만 돼도 5천달러 소비자들 ‘비명’
특히 이같은 새로운 규정은 주택가격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간단한 예로 50만달러 주택보험에 가입, 1,000달러 디덕티블을 지불하던 주택소유주의 디덕티블이 보험가입 액수의 1%만 된다고 해도 디덕티블은 5,000달러가 5배나 껑충 뛰게 된다. 비율이 5%가 된다고 했을 때 디덕티블은 무려 2만5,000달러가 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택 보험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특히 보험사들의 경우 홍수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대해 디덕티블을 따로 부과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매서추세츠에 거주하는 폴라 에스체티노는 최근 강풍으로 뿌리째 뽑혀 주택을 뒤덮은 대형 나무들을 제거하는 비용 7,500달러를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디덕티블 규정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는 강풍 피해 디덕티블이 2%로 바뀌었기 때문에 1만2,000달러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에스체티노는 아직까지도 나무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형 보험사들은 이같이 디덕티블을 특정 액수에서 보험 가입 액수에 대한 비율로 바꾸는 규정을 주택보험 갱신 때 일반적인 서면 통보만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에 따르면 많은 보험 가입자들은 이같은 서면 통보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피해를 당해 보험을 신청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허리케인 피해가 많은 플로리다주 등 동남부 지역과 지진 피해 우려가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디덕티블이 최고 5%나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디덕티블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디덕티블 인상에도 불구하고 로드아일랜드나 매서추세츠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주정부 보험 당국자들의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보험 갱신 때 보험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 주택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오른 주택 가격만큼이나 주택보험이 충분한지, 디덕티블과 주택을 제외한 가구, 보석,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액은 충분한지 등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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