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2007 종합부동산세 신고 마감일이 내달 17일로 다가왔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올해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까지 이틀 연장됐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세액 계산 결과와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전자(홈택스) 신고, ARS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서 및 부속 서류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나 납부를 할 경우 3% 세액이 공제되나 무신고, 무납부, 납부 기한 경과등의 경우에는 가산금(3%) 혹은 중가산금(매달 1.2%)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우측 중간 ‘부동산 바로 알기’ 코너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1588-0060 국제종합상담센터.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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