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등교시킨 자녀 앞에서 집행… 인권단체 “공포분위기 조성”반발
연방이민세관국(ICE)이 교내까지 들어와 불법체류자인 임신부 학부형을 체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18일 오전 오클랜드시에 위치한 이스트 오클랜드 초등학교에서 멕시코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마리아 라미레스가 6세된 딸을 등교시켜주다 학교까지 찾아 온 ICE 요원들에 체포됐다 정오께 풀려났다. 임신부인 라미레스는 체포 당시 자녀가 지켜보고 있고 교내인 점을 감안해 ICE요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ICE는 교내 연행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지난 11월 체포된 남편 호세 데 헤수스 고스만 배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라미레스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ICE는 체포 직후 라미레스도 불법체류자라고 확인, 구금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서 벌어진 학부형 체포에 대해 학부형들과 인근 학교 등의 관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인 멜로스 리더십 아카데미의 모이라 콘트라레스 교장은 ICE 요원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학부형들도 학교는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ICE는 지난 달에도 멜로스 리더십 아카데미 학부형 세 명을 체포해 간 전력이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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