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취업이민 미사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취업이민 문호적체 해소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연방 상원이 지난 10일 취업비자 미사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경쟁법안(S.2839)을 상정한데 이어 하원도 24일 취업이민 영주권 미사용 쿼타 복원 법안(H.R.5882)을 각각 상정했다.
특히 이번 하원 법안은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민주) 하원 이민소위원장과 대표적인 반이민파인 제임스 센센브르너(위스콘신·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하원 본회의 연내 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관료주의적 지연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21만8,000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원 법안은 연간쿼터 확대 등을 일단 제외하고 앞으로 사용될 취업이민 쿼타와 가족이민 쿼타 모두 미사용 쿼타가 있으면 이를 모두 다음해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전문직취업비자(H-1B) 학사대상 쿼터를 한해 16만5,000개로, 석사대상을 3만개로 각각 늘리는 대신 H-1B 신청비용을 현행 1,500달러에서 2,25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사용된 H-1B와 취업영주권 쿼타 재사용 시 1,500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성사되면 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해 사장되어 있는 21만 8000개의 영주권 쿼타를 취업이민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국적인 반이민 시위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반이민파 센센브르노 의원이 추진하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민감한 이민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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