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세탁소를 상대로 한 5,400만달러 손해배상 바지 소송 사건으로 유명해진 로이 피어슨 전 워싱턴 DC 행정판사가 이번에는 부당 해고에 대한 1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피어슨 전 판사는 자신이 일했던 행정 청문회실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당했으며 또 DC는 자신이 언론에서 악한으로 취급됐던 사실을 이용해 해고까지 시켰다며 이같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피어슨은 작년 5월 행정 판사직을 박탈당했으며 DC 행정판사 심사위도 그의 재임용을 투표로 불허했다. 한인 정진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분실하는 등 큰 손실을 끼쳤다며 처음 6,7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던 피어슨은 배상액을 나중에 5,400만달러로 낮췄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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