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의무 조항에 걸린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인 2세들의 한국인 정체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사춘기의 한인 2세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워싱턴 총영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한인은 총 8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대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청은 모두 68명으로 나타났다.
LA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국적포기 신청자는 3,146명, 한인2세들의 국적이탈자는 모두 257명 이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2년여간 국적 이탈 2세들은 254명에 달했다.
국적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들은 모두 18세 이전 10대 학생들로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권자들이며 이후 한국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던 이중국적자들이었다.
미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최근 고교 11학년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박모 씨는 “어릴 때부터 아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는데 가장 예민한 사춘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현재의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2세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동시에 한국 정체성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세 한인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은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이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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