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내 ‘리스버그 타운(town of Leesburg)’이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세척제를 강력 규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리스버그 타운에 조성되고 있는 스트릿 몰에 새로운 세탁업소를 오픈할 예정인 백승훈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타운 조닝위원회가 퍼크를 사용하는 장비는 물론이고 비교적 환경에 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하이드로카본 장비까지도 설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아직 건물을 정식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비를 들여놓아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타운 조닝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조닝 규정에 영업이 허용된 비즈니스 목록에 세탁소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퍼크나 하이드로카본 장비가 문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도 버젓이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세탁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
한인 세탁인들은 30여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닝이 이제껏 무시되다가 근래에 갑자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니냐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세탁소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연방 환경청을 비롯한 각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적인 조사나 근거 없이 세탁소의 위해성을 조닝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씨는 “조닝위원들이 처음에는 하이드로카본 세탁장비 설치를 허용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꿔버렸다”며 “소위 물빨래라고 하는 ‘웨트 클리닝(Wet Cleanging)’ 장비를 사용하는 선에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배인덕 워싱턴한인세탁협회 고문은 “하이드로카본 장비는 퍼크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 위험이 없다”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훼어팩스 카운티가 하이드로카본을 위해 물질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만 봐도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만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회장은 “타운 조닝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앞으로 세탁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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