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방 거세질듯
한인등 매입자들 공동대응책 모색
주상복합 콘도 ‘메리필드 타운센터’를 건립한 ‘유니웨스트’(벤티지)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본보 21일자 1면 보도>한 한인들이 다른 매입자의 소송 참여를 요청하는 광고를 언론에 게재하는 등 법적 투쟁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오는 26일과 27일 두 차례 이미 건축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매입자들의 변호사를 초청, 상황을 설명 듣고 공동 대응책을 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콘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완공 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어 매입자들의 계약금 반환 요구가 반드시 적법한 주장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양측 간에 책임 공방도 커질 조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콘도의 각 유닛에 따라 완공 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3년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비율은 3년짜리가 3분의2 정도로 더 많다”며 “현재 건물이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3년 완공 시한으로 계약한 사람은 소송의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메리필드 타운센터는 2005년 공사를 시작, 그해 6월 초에 대부분 입주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계약 후 매입자가 10일 안에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 승인 레터를 이미 다 발송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되며 만일 계약서에 매입자의 입주가 어려울 경우 매입자가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꼼짝 없이 집값도 물어야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닛 별로 입주 허가(Occupancy Permit)가 나오고 내부 공사 인스펙션(Walkthrough) 등이 끝나면 계약을 최종 완료(Settlement)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완공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입자들은 지난 2월부터 입주 허가나 인스펙션 통지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인 매입자들은 계약부터 건축업자들의 잘못이 크다며 전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인들은 우선 공사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축회사가 공사 기간이 3년이었던 서류를 나중에 2년으로 굳이 바꾼 것은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계약자 마다 완공 시한이 다르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가 실제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하지만 아직 공사 인스펙션과 세틀먼트를 하자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실패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던 관행도 이젠 옛 말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두 명이 아닌 수 백명의 매입자들의 계약금을 건축업체가 일괄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메리필드 타운센터가 분양될 당시 구매 경쟁이 치열해 건축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임을 알면서도 한인들이 어려움을 자초하는 실수를 범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프리미어 펀딩 그룹의 김민식 부사장은 “한인들이 법적 소송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책이 상책일 수는 없다”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집단 소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훨스쳐치에 소재한 ‘메리필드 타운센터’는 두 개의 건물에 총 28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 시설로, 2005년 건립 당시 부동산 붐을 타고 한인 매입자들이 대거 몰려 한인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 한인 매입자는 최소한 전체의 반 이상, 혹은 3분의 2까지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콘도 유닛에 따라 4만달러에서 6만달러까지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 매입 한인 대책 모임은 26일(월) 저녁 5시, 27일(화) 오후 2시 애난데일(7535 Little River Tnpk.)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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