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카운티의 대형 그로서리 매장에서 비어 앤 와인(Beer & Wine)을 팔 수 있는 법안이 메릴랜드주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이 지역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PG 카운티의 한인 업주들과 정치인들이 긴급모임을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PG(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로럴 시는 지난 3월 ‘그로서리 스토어 법안(Grocery Store Bill)’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로컬 빌(Local Bill)’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형 그로서리 매장에서도 비어 앤 와인을 팔 수 있는 스페셜 라이선스. 대형 수퍼마켓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의 로비에 의한 이 법안은 매장 사이즈가 2만5천 스퀘어피트 이상이면 라이선스가 주어진다.
따라서 트레이더 조는 물론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수퍼 프레쉬 등 대형 수퍼마켓에서는 모두 ‘비어 앤 와인’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이언트나 세이프웨이 같은 대형 마켓에서는 매장 수에 관계없이 한 매장에 하나의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만 발급해주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 빌’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투표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표에는 메릴랜드의 40여개 디스트릭의 주 하원의원들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한인 경제단체들은 22일 마이클 본 MD 주하원의원(24구역) 주재로 정책 미팅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낮 그레이스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의 정책미팅에는 PG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박태영 회장, 이신구 전 회장,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 손영석 회장, 최경수 간사, 폴 장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손영석 워싱턴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7년간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법안 상정을 위해 로비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미팅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소상인 비즈니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마이클 보겐 의원은 “자이언트나 세이프웨이 측으로부터도 이 법안과 관련한 로비 편지를 받았다”며 “소수민족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 법안을 막아야 하며 한인 상인들이 많이 지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폴 장 사무차장은 전했다.
본 의원은 또 만약 법안 부결에 실패할 시 현 리커 스토어가 운영되는 구역의 특정 거리 안에 대형 매장이 있을 경우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게끔 하는 보호법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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