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볼티모어시 리커보드의 단속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을 위한 단속’이라는 상인들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의 김길영 회장과 박종섭 이사장은 22일 본보 볼티모어총국을 방문, 리커보드가 과잉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리커보드가 이제는 외모가 비슷한 타인의 ID를 가진 미성년자를 업소 안으로 들여보내 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규정위반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과거에는 2년내 2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가중처벌 했으나 이제는 3년내 2번 적발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 경우 상당수의 한인업소들이 해당된다”며 우려했다.
김 회장 등에 따르면 리커보드는 지난 15일 히어링에서 첫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나 2번째는 3,000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3번째는 영업정지 기간 연장이나 심지어 주류판매면허까지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전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벌금이나 영업정지 중 선택하게 했지만 이제는 둘 다 적용하고 있다”며 “벌금 강화는 결국 리커보드의 수입 증대로 이어져 또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리커보드는 수시로 단속을 벌이며, 일회 단속에 보통 30여곳의 업소를 조사, 9-10개 업소를 적발한다. 또 한 번 적발된 업소는 연이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늘 한인업소가 1-2개씩 포함돼 있다.
박 이사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은 결국 업소 문을 닫게 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AGRO는 리커보드의 과잉 단속 및 처벌 강화가 리커업소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KAGRO 임원들은 22일 맥베든 주상원의원을 만나 리커보드의 과잉단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조만간 맥베든 의원의 주선으로 리커보드 커미셔너 3명 전원과 협회 임원단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27일 저녁 이사회에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기금 마련에 관해 논의하며, 로비활동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과잉단속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상인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 판매 시 미성년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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