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필드 타운센터’ 콘도 매입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인 한인들의 대책 모임에서 헨리 존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건축업체 ‘유니웨스트(일명 밴티지)가 연방법(ILSA)을 분명히 위반한 증거가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연방법(Interstate Land Sales Full Disclosure Act)은 밴티지가 계약서를 최종 확인하는 서류에 공사 기간 시한 변경을 매입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삽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메리필드 콘도 매입자 대책 모임에는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밴티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피해를 최대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밴티지도 자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각 매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은 물론 다른 구매자에게 팔더라도 콘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반드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밴티지의 연방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과 관련된 코트 비용 일부를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밴티지에게 청구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밴티지 매입자들 가운데 182 유닛은 공사 기간을 24개월로, 97 유닛은 36개월로 계약했다.
그러나 밴티지는 “24개월 내에 공사를 무조건 완료해 준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연방법(ILSA)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책임이 계약 위반의 책임이 매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보면 2년의 기간이 처음 매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했을 당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확인 서명 날짜(ratification date)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교묘한 문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인 매입자들은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밴티지의 또 다른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은 없는지, 소송 후에 다시 콘도를 구입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밴티지 콘도 매입자 모임은 오늘(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린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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