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회사에 맞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인들이 27일 애난데일에서 2차 대책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인 한인들은 메리필드 타운센터 콘도를 시공한 건축회사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를 상대로 이미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 동참하기로 서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이로써 집단 소송 참여 한인은 두 번의 공식 모임과 사전 모임에서 동의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50-6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LA나 조지아주 등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회사 유니웨스트가 매입자의 공식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반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인들은 집단 소송 만이 건축회사로부터 먼저 거액의 손배 소송을 당하는 등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콘도를 매입한 한인들 가운데 당시 수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고도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등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한인들은 승소의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프리미어 융자의 김민식 부사장은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모임에서는 계약 서류를 최종 서명하는 과정에서 ‘유니웨스트’가 매입자들의 공식 동의 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 위법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인들은 당시 유니웨스트가 셀러 마켓(매물은 적고 매입자는 많아 셀러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의 이점을 이용, 매입자들에게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의 계약은 그때부터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미어 융자의 김민식 부사장은 “한인 매입자들 중에는 법률적으로 계약 자체도 성립이 안된것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계약 서류에 하자가 많은 만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메리필드 콘도 매입 한인들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대책 모임을 가진 후 소송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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