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1인당 300만 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제 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이미 금액한도가 폐지된 상태다.
개정안은 또 해외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처럼 해외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침체상태에 빠진 워싱턴 등 미주 지역 한인 부동산 시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한인부동산협회 문미애 회장은 “미국 부동산 경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바닥을 친 만큼 한국에서 시기를 관망하며 대기하고 있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상당 부분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뉴스타부동산의 오문석 대표는 “투자 한도 폐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투자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노파심을 없애주고 한미 FTA가 시행되는 등 분위기 조성이 돼야 실제 투자가 이뤄진다”며 “워싱턴에서도 국내 자본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관심 있어 할 매물을 찾아내고 국내와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이컷(Weichert) 부동산의 써니 리 드림팀 대표는 “300만 달러 이하란 투자 제한 규정이 국내에서의 미주 지역 투자에 족쇄가 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 철폐로 국내에 묶여 있는 자본들이 1천만 달러 내외의 상가나 오피스 건물 매입 쪽으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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