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지니아 주에서도 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류판매 면허 기간을 일정기간 새 주인에게 이양할 수 있게 돼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인 문일룡 변호사는 “팀 케인 주지사가 지난 2일 주류 판매면허 소지 업체 매매시 전 주인의 기존 면허를 일정기간 새 주인에게 양도하는 법안에 서명,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메릴랜드와 워싱턴DC의 경우 식당,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등 사업체 매입후 주류면허 신청 및 수속기간동안 매입자가 전 주인의 기존 주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오고 있으나 버지니아주는 그동안 이를 허용치 않아 모든 면허 신청 수속이 끝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동안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면허이전 과정에서 일부 한인 업소들은 편법으로 주류 판매를 해 오다 당국에 적발, 벌금을 물거나 면허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 교육위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들은 기존 주인이 가지고 있던 주류 판매 면허 기간 중 최대 120일, 차압 및 경매 업체 매매시 60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한인들이 업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위원은 이어 “버지니아주의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년여 동안 제임스 스캇 주하원의원(민주. 훼어팩스 53지구)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사례들과 인근 메릴랜드와 워싱턴DC의 경우를 설명하는 등 그동안 개정에 반대해 오던 ABC 보드들을 설득, 가까스로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일 열린 법안 서명식에는 문일룡 교육위원을 비롯해 제임스 스캇 의원과 버지니아 식당 및 호텔 협회 고문변호사인 탐 리스크 씨가 참석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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