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입자 7,500달러 환급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40여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연방법으로 확정된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구제법안(H4H: Hope for Home Owners Program)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2011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 1월1일 이전 모기지 FHA 저금리로 재용자
▲주택소유주 모기지 재융자
2008년 1월1일 또는 이전에 모기지를 받은 주택에 대해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저금리, 최소 30년 이상의 고정 모기지로 재융자가 가능하다.
재융자 모기지는 현 주택 시가의 90%를 넘지 않으며 2008년 3월1일을 기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원금, 이자, 보험, 재산세 포함)가 월 가구소득의 31% 이하가 돼야 한다.
또 모기지 금액의 3%를 보험료로 한번 지불하고 모기지 금액의 1.5%를 매년 FHA에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주택을 판매해 주택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생기면 이를 FHA와 나눠야 한다.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에 따라 재융자를 받으려면 세금보고 등 서면을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혜택
첫 주택 구입자는 7,5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tax credit) 또는 구입가의 10% 중 적은 금액을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는 세금공제와 달리 연방정부로부터 실제로 세금환급으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에 1,500달러 세금을 내야 한다면 6,000달러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개인의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부부가 15만달러 이상되면 환급액수가 줄어든다.
개인의 경우 9만5,000달러, 부부는 17만달러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또 받은 세금환급 혜택은 15년간에 걸쳐 연방정부에 반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금환급 혜택이 진정한 보조금 보다는 무이자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금공제 혜택은 주택을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구입할 경우 가능하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8년 세금보고시 세금환급혜택을 요청할 수 있다.
첫 주택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난 3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첫 주택구입자로 간주된다.
▲주택소유주 세금공제 혜택
주택소유주이지만 공제보고(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고 일반 세금보고(standard deduction)를 할 경우 개인은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를 세금 보고대상 소득(taxable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액수는 재산세가 500달러 또는 1,000달러를 상회할 경우에 해당되며 미달할 경우 재산세만큼 공제를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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