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만달러 기부 구자온 회장 “한인회서 약속 안지켰다” 반환소송 추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LA노인복지회관’문제로 LA한인회가 또 다시 법적 분규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2006년 한인노인회관 매각대금 56만 달러를 ‘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던 한국 노인회 구자온 회장이 25일 LA한인회, 노인회관운영재단(Korea-town Senior Center) 등을 상대로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인회관 완공 후 운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한인 노인회 구자온 회장은 LA한인회와 운영재단측이 기부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A한인회와 운영재단은 기부금 56만 달러 등 8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구 회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노인회관 운영은 한인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인회측은 재외동포재단에 신청한 노인회관 공사기금 50만 달러가 지원될 경우 LA한인회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노인회측은 한인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소모적인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인회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재외동포 재단의 50만 달러 지원이 확정되면 이 지원금으로 운영재단의 3인 공동위원장이 신용 대출한 50만 달러를 대납하고 추가 공사비 20만 달러를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스칼렛 엄 회장은 “재외동포 재단 지원금 50만 달러만 지원되면 공사 완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LA시재개발공사(CRA)의 50만 달러 지원금도 이미 확약 받은 상태여서 완공 후 운영기금도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인회측은 운영재단측과 한국 노인회측이 한인회의 회관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인회는 노인복지회관 건축과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인회가 노인복지회관 문제에서 손을 뗄 경우 CRA의 지원금 50만 달러가 무산될 수 있으며 시로부터 장기 임대받은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권리도 상실돼 노인복지 회관 건립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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