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시설 관련 악의적 공익 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21·24일자 보도) 이같은 소송을 당했던 한인 주유소 업주가 법정 공방 끝에 잇달아 승소했던 한인 업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LA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의 ‘쉘’ 주유소를 운영하는 해리 한·한경숙씨 부부가 주유소 주차장에 설치된 휴식용 벤치와 테이블이 장애인들이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2명으로부터 1만5,000달러 보상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해.
해리 한씨는 “합의할 수도 있었으나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억울해 합의하지 않고 재판까지 끌고 갔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판사는 한씨 부부에게 단 1달러만을 지불할 것을 판결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 제기자들이 이에 불복해 이어진 2심에서는 원고측이 믿을 수 있거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예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장애인 1명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1년간 최소 7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이같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한씨 부부는 또 다른 장애인으로부터 시설관련 소송을 당했으나 이것도 재판으로 이어진 끝에 기각됐다고 전했다.
한씨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장애인 시설관련 소송에 대해 “장애인 시설은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부러 합의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며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 코너의 셸 주유소를 운영하는 해리 한·한경숙씨 부부가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뒤 재판에서 승소한 과정을 판결문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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