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상정, 20만달러 투자 5년 체류시
2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소액 투자자(E-2비자 소지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현재 미국 내 장기 체류중인 E-2비자 신분 외국인들에게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등 수 십여만 명의 E-2신분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 기회를 갖게 돼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도 까다로운 고용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이 허용되는 투자이민(EB5)과 달리 적은 투자금과 적은 고용인원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인 등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도 크다.
아담 푸트남 하원의원(플로리다)이 24일 발의한 ‘2009 E-2 비이민 투자자 신분조정법안’(H.R. 1162)는 현재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비이민 소액투자비자(E-2)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신규 E-2 비자 발급자와 E-2비자 소지자 모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E-2비자 소지자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최소 2명 이상의 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또 ▲법안 통과 이전에 E-2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E-2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E-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에 쿼타제를 도입, 매년 3,00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제한을 뒀다.
현재 E-2비자 규정은 투자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가 고용조건과 납세규정 등을 준수할 경우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비자여서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영주권 신청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국인 등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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