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 한달 앞 Q&A
201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침체로 올 취업비자 신청서는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10여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몰려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접수 시작 첫 주에 쿼타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앞둔 신청자를 위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권고하는 막바지 점검 사항을 소개한다.
▲노동허가(LCA) 신청은?
-고용 개시일 6개월 이전에 LCA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LCA의 고용 개시일은 2009년 10월1일 이전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LCA의 고용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LCA와 달리 H-1B 신청서인 I-129의 고용 개시일은 2009년 10월1일이 되어야 한다. 반면 LCA와 I-129상의 고용종료 기간은 일치해야 한다.
▲2009년 3월31일 미국 대학의 학위를 받지 못한다면
-학장이나 학사행정 책임자 등 자격을 갖춘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위 수여를 위한 모든 학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I-129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09년 10월1일 이전까지 학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서가 기각되고 접수비도 돌려받지 못한다.
▲동시에 여러 장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
-동일인에 대한 1개 스폰서 기업이 여러 장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모든 신청서를 취소한다. 그러나 복수의 관련 스폰서 기업이 한 외국인에 대해 각기 다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10월1일 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H-1B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나
-2008년 4월8일 USCIS의 바뀐 시행령에 따라 H-1B비자 신청서를 적법하게 접수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10월1일 이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신청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가 허용된다. 그러나 H-1B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체류에 영향을 미친다. H-1B가 승인되면 H-1B비자 효력이 시작되는 10월1일 전까지 합법체류가 가능하다.
▲H-1B 신청서는 언제 접수해야 하나
-USCIS는 최대 쿼타 이상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계속 받는다. 접수 개시 첫날 쿼타가 초과해 접수가 마감되는 것이 상례여서 가급적 첫날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쿼타 내 접수 확률이 높아지나
-그렇지 않다. 급행서비스는 쿼타 내 접수가 결정된 경우에 한해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효력을 발휘할 뿐 추첨 등에서 이점을 갖지 않는다.
▲수수료는 어떻게
-가급적 I-129 신청 수수료와 급행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ACWIA 트레이닝 수수료 등은 각기 별개의 체크로 보내는 것이 좋다. 고용주는 1-129와 ACWIA 수수료는 하나의 체크로 묶어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급행 수수료와 사기 방지 수수료는 반드시 별개의 체크로 보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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