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예정자 H-1B 청원서 제출
필요한 과정 모두 마쳤어야 가능
오는 10월1일부터 고용효력이 시작되는 2001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서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학사학위자 케이스는 6만5,000개 그리고 석사학위자 케이스는 2만개가 배정되어 있는 H-1B는 근무지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나누어 접수를 한다. H-1B 청원서 접수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청원서 접수에 필요한 노동조건 신청서(LCA)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노동조건 신청서(LCA)를 신청할 때,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를 노동조건 신청서 신청일에서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 10월1일 이전 날짜로 근무일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주의할 것은 10월 1일이 아닌 그 전 날짜를 써야 하고, 동시에 노동조건 만료기간을 시작일에서 3년이 되는 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1일 청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H-1B 근무 개시일은 10월1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원서 접수는 근무 개시일에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조건 신청서에 적힌 날짜와 청원서에 기재한 근무 시작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는 대학 4학년도 H-1B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졸업은 하지 않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H-1B 청원서를 내는 4월1일 현재 졸업을 하려면, 시험을 더 치려야 하거나, 제출할 숙제가 남아 있다면H-1B 청원서를 신청할 수 없다.
▲F-1 학생? 신분이 오는 10월1일 전에 끝나더라도 H-1B를 신청했다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60일 유예기간을 포함해 학생신분이나 OPT 신분이 4월1일이 지난 이후 10월1일 이전에 끝나는 학생도 H-1B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된다. 그러나 OPT를 쓰는 학생은 이 기간 일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은 노동허가가 유효한 기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 접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서류접수는 4월1일부터 받는다. 그렇지만, 제출된 서류가 너무 많을 때는, 비즈니스 데이로 5일치까지 받아서, 이것을 갖고 추첨을 한다. 서류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면, 결국 4월7일까지 받은 서류를 갖고 추첨하게 되는 것이다.
▲접수비용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신청비용을 낼 때, 항목에 따라서 따로 수표를 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기방지 대책비 500달러, 미국인 근로자 훈련비, 기본 접수비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수표 하나로 비용을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때 비용 액수 계산을 잘못했거나, 신청인 개인 수표를 사용했다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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