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론 김광수 변호사 추방소송 중단 검사와 합의
남편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 최소 4년간
내달 판결 예정...한인사회 성원이 큰 힘
영주권 사기 피해로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한인 최유정씨와 두 딸(하은·하영)에게<본보 4월24일자 A1면 등> 마침내 구제의 길이 열렸다.
최씨 모녀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브렛츠 & 코벤 법률사무소의 김광수 추방재판 전문변호사는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와 중증복합장애를 앓는 둘째 딸 하영양의 추방 케이스를 잠정 중단시키기로 담당검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어서 사실상 9월15일 3차 공판에서 판사가 이들의 추방케이스 일시 중단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추방재판은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남편 이봉창씨가 시민권을 취득해 직계가족이민으로 최씨와 둘째 딸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4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추방돼 가족과 생이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만일 남편 이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안이 통과되거나 올 6월 1차 공판 때 신청했던 서류미비자 사면조항 245(i)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외 내년에 고교 졸업을 앞둔 첫째 딸 하은양은 12월16일로 예정된 별도 공판에서 자진출국을 신청, 한국 주미대사관을 통해 부친 이봉창씨의 영주권자 미성년자 동반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제되도록 이민국이 동의한 상태다. 하은양 케이스를 별도 진행한 것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짧은 겨울방학 동안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차 공판 때 4,000여명의 서명 제출에 이어 이날 2,000명 이상의 한인 서명을 법원에 추가 제출한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추방케이스 잠정 중단 결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뉴욕 한인사회가 하나로 결집한 것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한국일보가 최씨 모녀 사례를 첫 보도한 것을 계기로 범동포 차원의 서명운동이 전개돼 무려 7,000여명이 동참하면서 한인사회가 관심 갖는 주요 이슈로 부각됐고 덕분에 법률사무소가 무료 변론을 자청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민국도 한인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유정씨도 “아직 완전히 구제돼 안심하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갈 길이 멀지만 가족의 생이별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간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응원해준 모든 한인들께 감사할 뿐이다. 우리 가족이 뉴욕 한인사회에 진 마음의 빚은 두고두고 갚아나갈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한인사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뉴욕 일원 한인 7,000여명의 서명운동 동참에 힘입어 영주권 사기 피해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마침내 27일 구제의 서광이 비치게 된 최유정씨와 두 딸 하은·하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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