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택스 크레딧 혜택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연방하원은 지난 5일 첫 주택구입자 세제 지원 연장안에 대해 찬성 403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됐다.
내년 4월까지 최고 8,000달러
일반 주택구입도 6,500달러 환급
일부선 장기효과 지속 의문 표명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첫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 혜택은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5개월 더 지속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추가로 45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연장안 통과로 첫 주택구입자들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계약을 맺고, 6월30일까지 잔금을 치를 경우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온 사람들도 주택 구입 때 6,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제공된다.
그동안 택스 크레딧 연장을 촉구해온 부동산업계는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가 통상 주택거래가 뜸한 겨울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지난 8월까지 약 140만명의 첫 주택구입자들이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 세제 혜택이 35만여채의 주택 거래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부동산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많은 예비 바이어들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면 주택시장은 경기회복을 떠받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집값이 5% 정도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양책이 끝나면 주택가 하락이 재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택스 크레딧 자격 - 주거용 주택의 경우 퍼스트 홈바이어는 최고 8,000달러, 새로 집을 구입하는 기존의 홈오너도 6,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퍼스트 홈바이어로 간주된다. 기존 홈오너의 경우 현재의 집을 최소한 5년간 보유해야 자격이 된다. 또 80만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택스 크레딧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 크레딧 혜택 마감 - 택스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4월30일까지 주택 계약을 맺고, 6월30일까지 클로징을 끝내야 한다.
■ 수입 한도액 - 개인은 연 수입이 12만5,000달러, 부부 22만5,000달러까지 전액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수입 14만5,000달러, 부부 24만5,000달러까지는 택스 크레딧이 다소 줄어든다.
■ 신청 방법 - 납세자는 연방 소득세 보고시 택스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당장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2008년 세금보고를 수정하면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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