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달이 되면 모든부동산 소유주들은 건물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로 부터 받게된다.
건물재산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곳 카운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중의 하나이며 해당 부동산이 속한 County(카운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큰 수입원이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드는 비용중 가장 큰 비용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형편이 되어 한 번에 1년치를 모두 납부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두 번에 거쳐서 반반씩 납부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낸다면 첫번째 납부금은 그 해 12월10일까지 내야하며 두번째 납부금은 다음해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게된다.
우리가 1년을 매년1월1일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로 계산하는 하는것과는 달리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매해 7월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사용한다.
재산세는 땅과 건물 부분을 따로 감정하여 합산하여 산출하며 카운티소속의 재산과세국(Assessor’s Office)에서 산정한다.
매년 인상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은 카운티정부에서 마음대로 과세기준을 올릴 수있는것이 아니라 1978년에 통과된 캘러포니아 주민발의안 13(Proposition 13)에 의해 전년 기준 가격에서 1%이상은 못 올릴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소유주가 작년에 한인타운소재 $500,000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경우 처음 재산세의 과세기본금액은 $500,000이 되며 1년이 지난 올 해에는 대략 1%정도가 오른 $505,000이 재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경우 전체 재산세는 $506,000 의 1%인 $5,050 과 LA 카운티에서 따로 부과하는 교육세, 유틸리티세금, 시정부세금등의 0.25%인 약 $1,260을 합한 총$6,310을 재산세로 올해 납부하게된다. 교육세, 유틸리티세금, 시정부세금등은 매년 변하게 되며 재산세도 매년 같이 조금씩 변동이 있게된다.
참고로 LA인근의 카운티들은(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County) 매년 카운티부동산과세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약 1.25%에서 1.35%사이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즈음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시기에는 많은 부동산 소유들이 재산세를 제때에 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재산세를 5년이상 계속 체납하게되면 소유부동산이 경매처분될 수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카운티정부에서 최근 부동산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을 인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을 많이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아직도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과세금액이 높다고 한다면 재산세의의 신청을 통해 재산세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말고 잘 챙겨두는것이 좋다.
다음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재산세 조정을 할 수있는지에 살펴본다.
스티븐 김 /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213)59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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