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0만건 발생, 핸즈프리도 도움 안돼
운전자 통화기록 확인 가능한 법안 추진
교통사고의 약 28%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정부기구인 미국안전협회는 연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40만건이 통화로 발생하며 약 20만건은 문자 송수신 탓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 때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다.
연방 교통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커스드리븐’(FocusDriven)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이 단체의 제니퍼 스미스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회장은 특히 운전자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도 운전기록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다른 안전운전 단체인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의 척 헐리 사무총장도 ‘포커스드리븐’ 출범식에 참석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주된 이유는 (법적 제재 없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개 주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루이지애나 등 4개 주에서 경찰관이 자동차를 세우려면 문자 전송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메릴랜드주에서는 문자 전송을 금지하는 대신 문자 확인이나 전화번호 입력은 허용하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거나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경찰 단속을 모면할 수 있다.
상원의 존 쿨러튼(일리노이·민주) 의원은 “이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MADD의 헐리 사무총장 역시 이 같은 허술한 규제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면서 “교육과 법 집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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