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 주 전부터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신분이 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실제 내 고객 한 분도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다음 주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는데 몹시 당황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왔다.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신문을 보고 염려하여 걱정을 해주었다고 한다.
얼마 전 신문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불법 체류가 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최신 판례가 소개된 뒤부터였다.
다른 고객 한 분은 모 변호사에게 무비자로 들어와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 수속을 의뢰했는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 체류가 되었다고 한다.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 수속을 맡은 변호사는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서류를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이 분은 나에게 찾아와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신분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겠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자문해 주었다.
최근 신문에서 기사화했던 판례(Paulin Shabaj v. Eric H. Holder)는 사건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기 보다는 일부의 제한된 결론 부분만 언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킨 것이었다.
그 판례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무비자국이 아닌 알바니아 시민이 무비자국인 이태리 여권으로 위조해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여 망명을 신청했다. 그 알바니아인은 망명 신청이 기각이 되자, 다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알바니아 시민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알바니아 사람이 이태리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였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그 법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알바니아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거절 당한 것은 그 사람이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입국할 당시 위조 여권을 만들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만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나 변경 그리고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이민법(8 C.F.R. §245.1)에 의하면 무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예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이민 정보와 자문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증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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