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가 지난 2007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법’(Lagal Arizona Workers Act)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기할 SB1070 위헌소송 결과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를 카운티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민관련 주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제기될 연방 법무부의 SB1070 위헌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2007년 제정한 이 법은 카운티 검찰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권한을 부여해 왔다.
특히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아라파이오 셰리프는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급습작전을 벌여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이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또 다른 이민관련 법안인 SB1070을 둘러싼 논란과 유사해 이번 대법원 심리 결과가 SB1070 위헌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심리가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이민법 관련 법 제정 권한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될 것이며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애리조나주의 이민관련 법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