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 혜택이 좋기로 유명한 구글이 이번에는 동성커플직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구글이 동성 동거인을 둔 직원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회사 측이 부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 파트너를 동거인으로 둔 근로자가 회사 측에서 동거인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은 사측이 동거인에 대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과표로 해서 부과된다.
이성 파트너를 둔 커플의 경우 이같은 추가세금이 없다.
동성애자와 관련한 정책 연구기관인 M.V 리 버젯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이런 동성애 커플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연간 1천69달러 가량이다.
따라서 구글은 동성 커플 직원들에 대해 이 정도의 급여를 올려줄 계획이다. 이런 혜택은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된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무료 음식과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내에 의사를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시카고 한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로 ‘동거인 복지혜택: 고용자 가이드’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토드 솔로몬씨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써볼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세금지원은 이미 구글 외에도 몇몇 대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 밸리의 컴퓨터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