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7월 21일부터 예금보험 보증한도를 계좌 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영구적으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적용기간을 2008년 1월로 소급 적용했다.
FDIC는 22일 25만달러의 상향조정된 예금보험 보증한도 혜택을 2008년 1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밝혀, 이 기간에 파산한 6개 은행 예금주 1만여명이 추가로 계좌 당 25만달러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주가 25만달러까지 추가 보증 혜택을 받게 되는 6개 파산 은행은 ▲캘리포니아주 인디맥뱅크 ▲애리조나주 ANB 파이낸셜 ▲네바다주 실버 스테이트 뱅크 ▲플로리다주 퍼스트 프라이어티 뱅크 ▲캔사스주 컬럼비안 뱅크 앤 트러스트 컴퍼니 ▲미주리주 흄뱅크(Hume Bank) 등이다.
이들 6개 파산은행의 예금주는 당시 갖고 있는 예금 중 10만달러 이상, 25만달러 이하까지, 최고 15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FDIC는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당시 계좌 당 10만달러였던 예금보험 보증한도를 2008년 10월3일부터 한시적으로 계좌 당 25만달러로 늘렸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